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보훈대상 자녀 및 육아기
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에 대해 늘봄학교 선택형 교육(방과후학교) 자유수강권을
지원하고 있으니, 해당 가구에서는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*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