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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?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증가세에 따라 질병관리청 주관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회의를 개최(25.8.12.)한 바 있으며, 교육부에서는 개학 이후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을 우려하고 있습니다. 이에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안내해 드리오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염병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등교하지 않고 휴식을 취해야 하며, 완치 후 등교중지 기간(격리기간)과 진단명이 기재된 증빙서류(의사소견서, 진료확인서등)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출석 인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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